저작권법 개정안 중. 심사 중인 법안.


정치적인 얘기는 거의 안하는 성격인지라 그냥 하지 말까 싶다가, 다른 쪽의 저작권법 개정안(사이트 폐지-_-의 그 개정안;)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쪽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봅니다.

아직 국회 쪽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보면 심사 중인 의안인데... 지난번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인터넷 사이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정안이었다면 이쪽은 출판저작권 및 1차 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쪽입니다. 아무래도 출판 시장에 직결되는 쪽이겠죠. 의안 제안 이유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컨텐츠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 싶으신 분은 위에 링크를 따라가면 한글 및 pdf 파일이 있으니 그걸 보시면 되겠고,

보면 몇가지 사항이 좀 골 때리는게 있어서...;



'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허용하도록 함.'

- 이건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학생'을 위해서는 허락하는게 좋겠지만 '교수'를 위해서는 좀 그렇군요; 대부분의 교재가 사실 쓸데없이 비싸기도 하고, 교재를 사더라도 그 책 1권을 다 공부하는 일이 적기도 해서 좀 아깝죠. 한데 그렇다고해서 저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학술 관련 도서는 거의 괴멸이 아닐런지?

가치 판단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공중 사용자들의 편이함이냐, 학술지 출간의 소멸이냐;



인데 검토록에는 기안에 없는... ①공표된 저작물을, ②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③개인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④이용자가 복제할 경우, ⑤복사기기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라는 기존의 법안에서 5번만 삭제하려고 한다~라는 말이 있네요-_-



'다.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

- 이제 책을 사실 필요 없네요! 책이 발매되고 5년만 있으면 도서관에서 도서를 E북으로 만들어 주겠네요. 아니면 도서관 안에서 스캔을 떠버리거나! 게다가 그 복제물은 도서관 밖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네요! 이야~ 굉장히 좋은 법안인데요. 앞으로는 대여점도 가실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 D

그, 그럼 앞으로 도서관 사서가 짱 먹겠는걸? 주변에 도서관 사서 없나... 좀 친해지고 싶은데;;

이건 앞으로 나올 E북 시장을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사장 시키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근데 이건 웃긴게 의안은 굵은 글씨체대로만 제안이 되어있는데, 검토에서는 '이는 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을 “보존용”에 한하여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라는 말이 있네요.

이 부분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임?; 회의록에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은데... 절판 같은 말은 원안에서는 없는데-_-;; 회의록이 다 올라오지 않고 지금 잘려있는건가?




'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 관찰 또는 조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행위가 아님을 확인함.'

'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조치가 현존하지 않으며, 위반시 벌칙이 수반되는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없이 포괄위임토록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04조 삭제)'

- 현행 법은 공유 프로그램에서 음악, 영화, 만화, 소설 류가 공유가 되는 것이 저작권자에게 걸렸을 경우, 공유 프로그램은 이를 막는 기술적 조취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던데, 이 조항이 삭제 되네요; 이제 검색어 필터링은 없어지는군요! 어익후야 만세! (-_-...)

게다가 저작권자가 '내 저작물 공유되고 있잖아! 삭제해!'라고 한다고 해서 당일 그 공유물을 지우든지, 반년 혹은 1년 후에 지우든지 차이가 없어지네요. 모니터링의 의무가 사라져서 이를 찾는 것이 공유 프로그램 및 사이트, 까페 등등의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 게다가 이 법안의 가장 좋은 점은 뭐든지 '걸리지 않으면' 합법이네요.

조, 좀 멋진 법안인 듯?




'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에 영리의 업으로 할 경우로 목적을 추가함.'

- 아싸! 이제 블로그 및 싸이 네이버 까페 및 블로그에 올리는 건 합법이군요! 만세 ㅇㅅㅇ/

....-_;;;;;;

이에 대해서 검토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③최근 일부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저작권 위반 고소를 실시하여, 고소 취하 대가로 합의금을 받는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영리 불법복제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비영리 불법복제자를 처벌 대상에서 완전하게 “제외”하기보다는 한정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인의 것이 아닌 기업의) 그림 한장이나, 포스터를 퍼오는 등. 이런걸 가지고 저작권 운운 하는 건 확실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근데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대체로 법무법인에 걸리는 경우는 완벽한 저작권 위반일 때나 걸릴텐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심사 중인 것들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요동이 칠 듯 하네요;; 검토안을 보면 '해당 의견은 타당함, 하지만 논의가 필요함'이 대체적인 의견들이라...

확실하게 튕겨난게 딱 하나 있는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발간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은 튕겨졌네요.

...정부가 발행한 저작물은 정부거니까 소중하고, 일반 저작권자들은? ㅇㅅㅇ;;

일단 의견 자체는 대체적으로 타당하다는 말이니 대부분 통과할거 같고,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될런지-_/




ps.

그건 그렇고, 혜수 누님은 어쩔 수 없이 우월한 듯. 사진 한방으로 설명이 되네요.


....네 뭐 그렇다구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식정보사회에서 저작물은 지식의 보고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바, 이를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과 불합리한 과잉규제를 개선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고,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공표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30조 단서 삭제).

다. 도서관등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등의 안, 다른 도서관등의 안, 도서관등의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발간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마.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목적 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바. 제23조부터 제37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전 관찰 또는 조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행위가 아님을 확인함(안 제102조제3항 신설).
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조치가 현존하지 않으며, 위반시 벌칙이 수반되는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없이 포괄위임토록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04조 삭제)

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에 영리의 업으로 할 경우로 목적을 추가함(안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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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lueBreaker | 2009/05/19 12:52 | 잡담 | 트랙백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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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momo at 2009/05/19 16:15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이니 내용과 상관없는 댓글 한방....수상식에서 여러번 입고 나온 그 노출(특히 가슴) 드레스보다 저 위의 사진이 가장 가슴이 적절히 잘 나왔습니다. 놀이터에 유모차 타고 있는 얼라들 보면 김혜수 가슴에 던져주고 싶다능....
Commented by BlueBreaker at 2009/05/20 13:45
던지는 거군요 ㅋ
Commented by 아그라 at 2009/05/19 17:38
짤방말고 쓰레기
Commented by BlueBreaker at 2009/05/20 13:45
ㅋㅋㅋ
Commented by ㅁㄴㅇㄹ at 2009/05/19 18:33
김혜수 사진은 왜 올라왔냐.

저작권 얘기는 지우고 사진만.
Commented by BlueBreaker at 2009/05/20 13:46
그럼 아레나를 보세요
Commented by 흑염패아르 at 2009/05/19 19:29
짤방..멋진듯 ㅠㅠㅠㅠㅠㅠㅠ 언니 정말 최고예요.
Commented by BlueBreaker at 2009/05/20 13:46
넵 좀 멋진 듯...;
Commented by 카바론 at 2009/05/19 19:38
허유, 역시 키메수 (..)
Commented by BlueBreaker at 2009/05/20 13:46
ㅎㅎ;
Commented by ㅁㄴㅇㄹ at 2009/05/19 22:02
보니까 민주당 떨거지들이 제안한 거네요.
유인촌도 한나라당도 저작권 강화에 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될리가 없음.
Commented by BlueBreaker at 2009/05/20 13:46
그럼 다행이구요
Commented by 우하하 at 2009/05/20 00:08
저건 그냥 민주당이 불법공유자들한테 한번 잘 보여 보려고 법안 올린건데.
통과될리 만무함.
Commented by BlueBreaker at 2009/05/20 13:46
안되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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